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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입력
2014.11.03 00:18:19
수정
2014.11.03 00:18:19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왕장안지구는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26만9,234㎡ 부지에 1,472호(공동·단독)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 상업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로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1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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