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배려소홀 위자료줘야"

대학에 250만원 배상판결대학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 판사는 26일 지체장애 1급인 S대 학생 박모(30ㆍ여)씨가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은 원고가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배정 등 비교적 손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가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S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한 박씨는 그동안 강의실 등 교내 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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