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전문>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1. 제43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1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시 대장은 제35차 한ㆍ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ㆍ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합의되었고 금년 10월 13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ㆍ지역ㆍ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ㆍ미 국방협력지침’에 기초하여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동맹의 전략적 기여를 늘려가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ㆍ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한의 핵 활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이자 9ㆍ19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추구를 포기하고, 나아가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하에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ㆍ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ㆍ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양 장관은 고위 정책적 감독 및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한ㆍ미 국방대화 회의체들을 포괄하는 통합 협의체로서,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5.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ㆍ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ㆍ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적절히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ㆍ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패네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ㆍ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ㆍ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7. 패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향후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한ㆍ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향후 활동을 통하여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ㆍ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패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뿐만 아니라 2010년 이래 지방재건팀 파견 및 2011년부터 5년간 5억불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패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평가하였다. 아울러, 패네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새로운 대응 수단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 설립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민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 장관은 서먼 한ㆍ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ㆍ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ㆍ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한ㆍ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기여 증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7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ㆍ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12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동안 한ㆍ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ㆍ능력을 유지ㆍ제고시켜야 하며, 한ㆍ미 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ㆍ미 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5. 패네타 장관은 김관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3차 SCM과 제3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ㆍ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4차 SCM을 201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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