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수익 대비 1.12%로내년부터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통산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판매 수익대비 지원요율이 현행 0.8%에서 1.12%로 상향조정돼 통산위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원요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95년 한전 전기판매수익(10조원)을 기준으로 8백억원(0.8%)에서 1천1백20억원(1.12%)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발전소 주변 반경 5㎞내의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소득증대사업,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본지원금과 5㎞밖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모두 현재보다 늘어나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