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에 경영 전권/목표미달땐 문책/2년간 인사·영업·가격결정권 한시부여/「공격경영」 동기유발… 경쟁력제고 도모사업본부장이나 부서장에게 해당부서의 인사, 조직개편, 가격결정 등 경영과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되 2년 동안 최고경영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감한 사업정리와 함께 해당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책임경영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LG화학(대표 성재갑)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계사업정리를 최소화하는 대신 「TA(Turn Around)제」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98년까지 2년간의 일정으로 적자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흑자사업이라도 업계 1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부나 품목은 과감히 철수시키며 해당 임직원이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G는 우선 화학CU(사업문화단위:사업본부에 해당됨)의 전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고 식품, 화장품 등 생활건강부문은 품목단위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G는 이와관련, 각 사업부별로 2년 동안의 경영계획을 마련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컨센서스미팅」을 진행, 2년간 추진할 최종목표를 확정하게 된다. LG의 한 관계자는 『이달에 단행될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도 TA의 효과적인 실시를 전제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엄격한 적용이다.
LG화학은 『해당 사업부장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해 인사권은 물론 가격결정, 조직개편, 구매, 영업정책 등 사실상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2년 뒤 TA에 실패하면 해당 사업부가 정리되는 것은 물론 임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극심한 불황에 대응, 한계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및 인력정리 보다는 공격경영의 동기를 부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G화학은 그동안 추진해온 한계사업 정리, 축소의 정리대상을 플라스틱가공 분야등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LG의 TA제도는 불황기의 공격경영을 위한 대책중 하나로 다른 업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