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하는 예비 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대출자과 배우자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대해서도 단일 기준이 마련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