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선불카드ㆍ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에 해당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구속성예금(꺾기)의 규제 대상에 선불카드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상품권 등 은행이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추가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명문화돼 있고 선불카드 등 신종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아 규제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편법으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꺾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 올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선불카드 판매실적은 138만건(3,380억원), 상품권 실적은 930만건(1,69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예ㆍ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판매만 꺾기로 본 탓에 한 해 1조원 넘게 팔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명확하게 규제 대상을 열거해놓음으로써 예방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일시에 자금을 납입하는 거치식 상품은 납입금액을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꺾기로 간주하기로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또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은 1년을 만기로 간주해 월수입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신탁ㆍ펀드 등 담보대출, 수시입출식 소개상품 등 객관적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품가입에 대해서는 꺾기 규제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