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보복 등을 우려해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사비를 지원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1명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시교육청에 학교폭력으로 전학·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지난해 5월 이후 학교폭력으로 전출한 학생이 있으면 서울지검에 알리고 앞으로도 학교와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