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21만9,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가운데 84%를 여성 전업주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수는 2012년 처음 20만명을 돌파했지만 2013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17만명선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탈퇴 현상이 잠잠해 지면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선을 회복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노후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