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파워콤 사업조건 이행여부 정기 점검"

정보통신부는 6일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소매사업을 시작한 파워콤에 대해 향후 3년간 사업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위반시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망 임대 사업자였던 파워콤이 소매 시장에 뛰어들면서 타 사업자와의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4월30일마다 소매업 허가에 따른 세부이행 계획 실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파워콤이 제출한 '세부이행 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파워콤은 지난 8월초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취득, 소매업 진출허가를 받은데 따라 지난 5일 ▲가입자 4천500명 초과시 케이블TV종단시스템장치(CMTS) 증설 ▲타사업자에 망 관리시스템 개방 및 망 제공 현황 제출 ▲가입자 400명초과시 주파수 추가 배정 ▲주파수 대역폭마다 가입자 최대 400명 제한 등의 세부이행 계획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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