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은행이 고객의 적립식펀드 환매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0개 적립식펀드 판매회사를 조사한 결과, 34개사가 투자신탁약관이나 정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만기 전에 적립식펀드의 일부 환매를 요구해도 상당수회사는 전액 환매만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적립식펀드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환매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신탁약관이나 정관에 환매 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고객이 요구하면 일부 환매를 해 주도록 판매회사에 지도공문을 보냈다.
8월말 현재 적립식펀드의 계좌 수는 350만2천개, 판매잔액은 9조2천410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