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판매 취급소의 저장시설 규모한도를 현재의 30㎘(1백50드럼)에서 40㎘(2백드럼)로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보일러 등유와 실내 등유가 최근 신종 유류로 인정돼 보급된데 따른 것으로 농협의 경우엔 50㎘(2백50드럼)까지 저장규모를 확대할수 있다.
석유판매 취급소는 일반 주유소가 판매. 공급하기 어려운 일반가정.음식점 등에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소매업소로 보일러 등유, 실내등유, 경유를 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협 판매소 7백20여개를 포함, 6천2백여개가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