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작업 등의 경쟁입찰시 입찰참여업체를 최대한 늘리는 등 입찰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참여업체를 제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참여제한방법 가운데 최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앞으로 경쟁입찰때 가격 규모 가격 또는 규모 등 3가지 입찰제한 방법 가운데 입찰참여 업체수가 가장 많은 방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입찰제한 완화방침은 일부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들이 입찰제한시 지나치게 가격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