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적 독립 금감위장 겸직 금지"

與의원 14명 개정안 제출

오제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은13일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조직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양 기구의 성격과 업무집행의 신속성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이 금융감독원의 장을 겸임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이 같은 겸직 체계가 관치금융을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측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적으로 독립시키면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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