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13% 증가한 2조1천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 고시된 주택 공시가격에따라 올해 부과될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13%(2천430억원) 증가한 2조1천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경우 일부 세원이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관되면서 지난해 1조532억원에서 9천322억원으로 11.5% 감소했다.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과표 인상에 따라 지난해 7천561억원에서 8천183억원으로 8.2% 증가했으며, 지방세 전체로 볼 때는 3.2%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신설된 종부세 부과액이 2천957억원에 달하고 역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지난해 530억원에서 올해 591억원으로 늘어, 재산세에 종부세 등을 모두합친 전체 보유세 부담액은 13%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를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천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923억원,송파구 808억원, 중구 508억원, 영등포구 42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모두 올랐으나 중랑구만 감소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지난 8일 이후 7월분 재산세 고지서 292만건(7천173억원)을 발송 완료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50% ▲주택 외 건물(상가, 사무실) 소유자의 경우 주택 외 건물분 100% ▲ 주택 및 주택외 건물 소유자의 경우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50%와 주택 외 건물분 100% 등이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건물 소유자의 건물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은 오는 9월, 종부세는오는 12월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권오도 시 세무과장은 "올해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져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내고 주택 외 건물은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내게 된다"며 "특히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2장씩 받게되지만 행정 착오가 아니므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