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벌이 급급 서민주택 공급 뒷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건립해야할 시영아파트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구리시와 고양시 등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가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무주택 서민이 아닌 부유층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최근 분양된 토평지구에서 무주택서민과는 거리가 먼 41·51·62평형 등 대형 아파트 498가구를 공급했다. 구리시는 지난 96년 토평지구 공공용지분양 당시 토지공사에 우선분양협조를 요청,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를 선택할 것으로 권고받고서도 이듬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부지를 분양받았다. 시는 지난해 제한입찰을 통해 51억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설계·분양·시공·하자보수 등 사업일체를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맡겼다.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토공으로부터 택지를 우선 공급받고도 무주택 서민 대상이 아닌 대형 아파트를 건립했다. 더욱이 구리시는 민간업체와 비슷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 가만히 앉아서 5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고양시도 지난달 행신동 시영1차아파트 20평형 7가구를 재분양하면서 「당첨자는 동호수 추첨에 앞서 신청금 200만원을 시금고에 납부하고 3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신청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시민에게 불리한 분양조건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게다가 이 아파트 분양가를 당초 분양가보다 2,221만원이나 높게 책정,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가격은 주변아파트 매매가(6,000만~6,800만원)와 비슷하지만 새시설치비·등기비·융자상환금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700만원 정도 더 비싼 액수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安모씨 등 당첨자 5명은 15일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내고 고양시에 대한 당국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미계약을 우려해 신청금을 강요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거래』라며 『고양시는 신청금 전액을 반환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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