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후암동 일대 높이제한 완화 평균 12층까지 건축 가능해진다

3개 구역으로 분할개발… 재개발사업 탄력 받을 듯


5층 이하로 층고가 묶였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 앞으로 평균 12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3개로 분할개발할 수 있게 돼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강로 일대(옛 후암동)를 평균 12층 높이로 개발하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암동은 한강로와 서울역,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인접한 요지이지만 남산과 인접한 구릉지여서 층고제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 2010년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후암동과 인근 해방촌(용산2가동)을 결합, 개발하는 남산 녹지축(남산 그린웨이) 사업이 추진됐지만 해방촌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였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지금까지 하나로 묶여 있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2㎡)은 △동자동(7만300㎡) △후암동(17만1,130㎡) △갈월동(7만9,852㎡) 등 3개 구역으로 쪼개진다. 기존 구역 면적이 뉴타운 수준으로 너무 넓어 주민 동의 등의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기존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건물 높이는 기존의 최고 5층 20m 이하에서 남산 소월길(해발 90m)을 기준으로 평균 12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할 예정인 옛 수도여고 부지(1만3,708㎡)를 특별계획구역에서 떼어내고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안에 5곳의 통경축(바람길)을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세부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후암동이 보다 쾌적한 도심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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