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층빌딩 외벽에 항공기 충돌을 막기 위해 켜놓은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업무가 자치구가 아닌 지방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자치구에 맡겼더니 항공표시등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고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결과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표시등 관리업무를 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자치구에 관리를 맡겨놓았더니 관리에 구멍이 생겼고 국제기준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방항공청으로 이관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지방항공청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충돌 당시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고 관리책임이 있었던 강남구청은 업무 자체를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고층 건물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