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앞으로 사모펀드(PEF)는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도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PEF 진입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PEF 설립과 운용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들은 올해 안에 완화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 의무도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