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재 한은법 개정 목소리 높여

"중앙銀 검사권한 강화는 세계적 흐름… 해외 신평사들도 큰 관심"


진중한 업무 스타일로 유명한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는 등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 총재는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기를 바라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중앙은행의 검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법 통과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크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거시건전성 감독능력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정치 현안과 은행권에 동조하는 일부 국회 정무위원들의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김 총재가 이례적으로 공개발언을 자청하고 나선 것. 김 총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의 공동검사 권한이 강화되면 은행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은의 금융회사 공동검사 횟수는 종합검사가 연평균 6.4회, 부문검사가 연 1∼2회에 불과했다"며 "금융감독기구는 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는 연 13.7회, 부문검사는 연 200회 실시했는데 어떻게 한은의 공동검사가 부담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금융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다. 한때 이를 폐지했던 영국도 수년 전 이를 되살려 시행하고 있다"면서 "평소에는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금융채 급증 등 위기 조짐이 보일 때만 시의 적절하게 부과하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지난 2004∼2005년의 경우 금융채 비중은 4∼5%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 직전에는 19%까지 늘어났다"며 "금융회사의 유동성 과잉 문제는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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