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피해구제 제도가 국내에서 첫 적용될 전망이다.일괄피해구제 제도란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다른 피해자도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계약 중도해지 때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서울 C스포츠센터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이 건을 일괄피해구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C스포츠센터 고객들은 요금 전액 환불 금지,중도해지 때 계약금 20% 위약금 공제 등을 규정한 약관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피해 고객의 범위가 명확한데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고 그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일괄피해구제 요건을 갖췄다며 이미 회원 1백여명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