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자들] 담배인삼공사 상대 집단소송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인순)는 12일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김모(57·농업)씨 등 피해자 6명과 가족 31명을 원고로 선정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또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9월 외항선원으로 일하면서 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김모(56)씨가 단독으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미국의 담배소송을 연구한 배금자(裵今子·38·여) 변호사를 비롯해 20여명의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는 4,000여종의 독성물질과 2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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