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장애학생에 교육보조 기구·인력 제공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ㆍ공립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서는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기구와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편의제공 규정은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국ㆍ공립 유치원과 모든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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