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치가 떨어져도 추가 담보나 상환 없이 기간연장이나 대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감독당국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 부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또 중소기업 만기대출을 연장할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연체기업은 자구노력을 해야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방안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감독당국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금융회사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경우 면책하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나 중소기업이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부족분에 대해 대환이나 기간연장을 해주면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된다. 정부는 올 들어 은행이 제공한 대출의 담보부족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담보보완 보증을 실시,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은행은 출연료, 개인은 보증료 부담 등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또 저축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부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면책제도 시행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모두 아파트 담보대출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을 한 경우나 키코 등 영업외적 손실이나 매출감소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면책된다. 정부나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한 경우도 부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중소기업 만기대출 연장 등에 따른 은행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대출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바꾸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휴업ㆍ파산ㆍ부도ㆍ폐업한 기업이나 대출금ㆍ보증료 등을 연체한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만기연장이나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은 신규로 보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기업, 가압류된 기업 등도 신규보증을 받지 못한다. 구조조정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