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비리 6명 소환

기업 재무·회계임원·금감원직원등대검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 산하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2과장)은 4일 감사원에 의해 재산 은닉ㆍ도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S기업의 임원 H씨 등 2개 업체 재무ㆍ회계 담당 임원 4명과 이들 업체의 금융ㆍ회계 검사를 맡았던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을 피의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날부터 관련자 들에 대한 소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43개 기업체와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소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S기업 임원 H씨와 또 다른 S기업 이사급 임원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빼돌린 자금의 규모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묵인ㆍ방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기업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재무ㆍ회계 담당 임원과 회계사 등이 당분간 주요 소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은닉재산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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