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위험수준 따라 4단계 대처

정부, 방역대책 회의서 결정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독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류독감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조류독감 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회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가금류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1단계 관심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검역을 실시하고, 국내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2단계 주의 단계에서는 문제 지역을 집중 관리해 사람간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사람간에 조류독감이 전파되는 3단계 경계 단계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조류독감치료제(타미플루)를 집중 투입하며, 사람간 조류독감 전파가 유행하는 4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임시휴교 및 공중생활 자제 권고 등의 대량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에서 조류독감 발생 사실을 보건ㆍ농림당국에 즉각 신고하면 폐기처분한 닭에 대해 100% 보상해주지만 5일 이내에 신고하면 80%, 5일이 지나 신고하면 40%만 각각 보상해준다면서 농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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