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팀 '줄기세포 특허' 물거품

황우석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된 것으로 10일 밝혀짐에 따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기술 국제 특허 출원이 `물거품'으로 끝나게 됐다. 황 교수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특허출원을 2003년 12월과 2004년 12월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04년 12월에 제출된 특허는 같은 해 2월 사이언스 논문과 2003년 12월 특허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실제적인 최초 출원일, 즉 '우선일'은 2003년 12월이다. WIPO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ㆍ특허협력조약) 체제 아래 일괄적으로국제 특허를 받아주는 기구로, 여기에 출원된 기술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PCT에가입한 124개국 모두에 특허 출원이 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출원자는 최초로 출원을 낸 날짜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각국의언어로 특허 내용을 번역하고 정식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도록 출원자가 각국에서 특허 심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개별국들은 출원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아직 올 6월까지 각국에서 특허 심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마저 줄기세포주의 DNA지문 분석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들도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PCT 가입 국가들의 개별 특허 심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앞서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차후 상황을 봐서 각국에서 개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밝힌 바 있지만 '차후 상황'이 '특허 기술이 거짓'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됐기때문이다. 황 교수팀은 더 이상 특허 심사 의뢰를 추진할 기술은 물론 명분 조차 가지고있지 않는 셈이다. 한편 조작으로 판명난 황 교수팀의 2005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기술 역시 아직WIPO사이트에서 특허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설령 특허 출원이 됐더라도실제적인 개별국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IPO에 출원된 기술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서야 기구 사이트에 출원 명세서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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