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50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천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관세청 통보 방식 변경은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면세한도(400달러) 초과 여부를 점검받지만 외국의 면세점·백화점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내달 처음으로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외국에서의 고액 결제와 관련한 소명이 불충분하면 정밀 조사로 관세 누락을 확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업계는 이번 조치로 외국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해외 신용카드 결제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파문 등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 결제 내역 확인까지 강화되면 당국이 자신의 결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신호로 소비자들에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 활용 강화에도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제도가 간접적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