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서초ㆍ반포 고밀도지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재건축시 적용되는 용적률을 서울시 안보다 10%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서초ㆍ반포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시 적용되는 허용 용적률을 230%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들 고밀도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20%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김진수 위원장은 “도시계획상 이들 지역이 용적률 250%가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 해 10% 상향 조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서초ㆍ반포지구의 재건축시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