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조흥銀등 공적자금 투입銀현대건설과 개별 재무약정
한빛ㆍ조흥등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지난달 말 현대건설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앞서 현대건설과 개별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6일 "지난달 31일 현대건설에 312억원의 단기 유동성 부족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는 별도로 현대건설측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정은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통해 자구이행 실적 및 계획과 향후 정상화방안 등을 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된다"고 덧붙였다.
한빛은행 관계자도 이날 "공적자금투입은행들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등 여신지원시 해당기업과 별도의 재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지난달 말 468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에 앞서 서면약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부실기업과의 약정체결(제18조)'조항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실기업에 대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빛, 조흥은행외에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도 앞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기준등이 확정돼 개별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되면 주채권은행을 통한 채권단차원의 약정과는 별도로 현대건설측과 재무약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적자금투입은행들은 현대건설 외에 현대전자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조치와 관련해서도 개별 재무약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현대전자를 부실기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와 자금지원의 성격 등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