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31년간 인근 하천을 불법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현행법상 5년치만 소급적용해 부과하게 돼 변상금 액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 ㎡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 이는 전체 KCC 언양공장 면적 6만8,000여 ㎡의 20% 상당이라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KCC 언양공장은 이곳에다 본관사무실, 변전실, 제품출하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했다.
울주군은 지난 6월까지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은 아직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매년 2,000만원 이상의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