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이사장등 고발
서울시 교육청, 중요 서류 제출 거부등 감사 기피로재단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 중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서울시 교육청은 부당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 등을 감사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불법 수익사업 진행, 국토순례단 성희롱 파문 등 육영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해왔다.
시 교육청은 4일 육영재단 박 이사장(개명 전 박서영)과 김종우 법인실장 등 2명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단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을 근거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반은 지난달 10~14일 육영재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재단 측이 회계서류 등 중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자 2회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그러나 재단이 교육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교육청은 박 이사장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극약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기피 행위는 관련 법 16ㆍ19조 위반에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다만 재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 이사회 소집을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이 교육청의 이사회 소집마저 거부할 경우 교육청은 내년 1월께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취소의 전 단계인 '청문'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취소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 재단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정리 등의 절차를 밟으며 최종 '소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지금까지 교육청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왔음에도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와 교육청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은 74년 육 여사가 숨진 뒤 박근혜씨가 이사장을 맡아오다가 90년대 재단 운영권을 놓고 자매간 갈등을 빚다 박근령씨가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서울 광진구 능동 부지(3만1,281평)와 건물(8,309평) 등 모두 395억여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현금재산은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2004년 말 결산 기준 부채가 157억여원에 달하며 부당 운영에서 비롯된 고소ㆍ고발만 100여건에 이른다.
입력시간 : 2005/11/0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