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8,000억원 ‘일반’ 전환

중앙정부가 집행했던 교부세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교부세로 전환된다. 또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분1까지 대출보증을 서주는 `우대 보증제`가 이달중 처음 도입, 실시된다. 정부는 8일 부산시청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행자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계획 및 특별법 제정 방안`보고를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카지노세와 원자력발전세 등의 신세원을 개발하는 등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종전 도로정비ㆍ지역개발 재원 2조8,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수질오염 방지ㆍ청소년 육성 재원 1조6,00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로 기여도가 높은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의 보증한도를 일반기업의 4분1보다 높은 3분1까지 확대하는 우대보증제를 도입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금년 안에 입법 작업까지 마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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