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비롯, 주택법 개정법률안과 주민투표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요지.
▲주택법(개)=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발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무공수훈자의 영예수당 지급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예방및 대책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함.
▲통신비밀보호법(개)=정부등록업체에 한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적인 도ㆍ감청행위를 감시하는 보완기능을 하도록 함.
▲인터넷주소자원법=인터넷주소자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생명윤리 및 안전법=인간복제를 위해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 내 착상ㆍ유지ㆍ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희귀ㆍ난치병 등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금지함.
▲노인복지법(개)=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 신고를 의무화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자기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국회는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업법(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법(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청소년 보호법
▲주민투표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