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 강남의 한신보습학원 고액 과외사기사건과 관련, 기소된 교사 3명으로부터 과외소개를 받은 6명의 학부모 명단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부모는 鮮于仲皓 전서울대총장을 비롯, 회사원 宋모씨, 공기업 직원 崔모씨, 기업인 남모씨, 치과의사 金모씨, 빌딩임대업자 朴모씨 등이다.
교육부가 고액과외 교습학생의 부모명단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鮮于 전총장의 부인 한모씨는 2천만원을 주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딸(당시 S여고 재학)을 한신학원에서 과외교습을 시켰으며 宋씨의 부인백모씨는 4천2백만원을 건네고 같은해 4월부터 11월까지 아들(당시 J고 재학)에게 과외를 받게 했다.
崔씨의 부인 오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천2백만원을 주고 아들(당시 J고 재학)을, 남씨 부인 李모씨는 같은해 7월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당시 C고 재학)을 각각 과외교습시켰으나 이들 모두 한신학원의 교습내용이 부실해 중도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金씨의 부인 조모씨는 1천8백만원을 주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딸(당시 J여고 재학)을, 朴씨 부인 홍모씨는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1천만원을 주고 딸(당시 J여고 재학)을 각각 교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具寬書 교육부감사관은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없지 않지만 불법과외는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고질적인 병폐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제기자가 추가될 경우 검찰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공직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