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24번지 50만평을 비롯해 전국 6개 시ㆍ군 1,913필지 860만평을 보전임지로 지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인천시 중구 무의동,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및 양구군 동면, 충남 천안시 목천면,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보전임지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임지중 개발계획이 취소된 산림을 비롯해 보전녹지, 조수보호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이며 향후 농가주택, 공용ㆍ공공용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원천 제한된다.
이중 230만평은 임산물생산 용도로 활용되며 국토보전, 생활환경개선, 조수보호, 수원함양 및 수질개선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630만평이 이용된다.
이창재 산림청 산지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용도로 지정된 산림중 개발계획이 취소됐거나 과도한 개발계획에 의해 장기간 미개발지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림 등은 보전용도의 산림으로 지정해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