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부장 이인복)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진신고자에 한해 과징금을 감면 받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기업은 법정한도액(3년 평균매출액의 5%) 내에서 감면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현대의 경우 과징금이 많아 감면을 받아도 법정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법정한도액으로 과금할 경우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은 기업과 같은 과징금을 물게 돼 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담합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파급효과 등으로 볼 때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은 공정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을 재산성하도록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등 7개사와 담합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 혐의로 2008년 공정위로부터 196억여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