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후 론스타 재조사

국세청, 주식 양도차익 수조원 과세 방침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면 론스타에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조원대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과세는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돼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이 나서는 것은 이후의 일이겠지만 매각이 이뤄지면 거래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외환은행 지분 일부(13.6%)와 극동건설 및 스타리스 지분을 매각해 엄청난 차익을 챙긴 론스타의 한국법인 론스타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론스타는 남은 지분 51%를 예정대로 HSBC(매각가 5조9,400억원)에 팔거나 HSBC와 계약 파기 후 이를 쪼개 블록세일을 하더라도 5조원가량의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는 지분 일부 매각과 고배당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에 투입한 2조1,500억원의 원금 중 약 85%를 이미 회수했다. 론스타 측은 벨기에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을 이뤘다고 주장해 조세를 회피할 계획이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가 사실상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지분 매각을 주도했음을 입증해 과세하기로 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추가 조사에서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 목적일 뿐 실질적 활동이 없었고 론스타코리아가 사실상 매각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