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시대 걸맞는 심의 규정 마련"

방통심의위 '정보통신…' 개정공청회… "인터넷광고 규제 법적 근거도"

정준현 단국대(왼쪽 네번째) 교수의 사회로 열린 방통심의위 공청회에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통신심의 기준관련 규정 개선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신융합 매체의 심의에 적합한 규정과 인터넷 광고 규제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송 모니터링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4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어려운 융합 정보가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심의의 틀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전부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환경으로 심의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황교수는 세부 내용으로 그는 해외의 불법정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모든 해외정보의 불법을 찾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속차단은 국제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심의 대상이 되는 통신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유통정보'이므로 해외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불법정보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통중인 불법정보를 말한다. 황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방통위법ㆍ정보통신망법 등 상위 법령에 심의 대상 범위를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중인 정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심의위는 또 시장규모가 1조를 넘어설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최근 강원도 평창의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광고와 모바일 광고 등에 대한 통일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온라인ㆍ모바일 광고 심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료방송ㆍ인터넷 등 방송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30% 정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 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5건과 행정지도(권고, 의견 제시) 16건 총 21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5배 늘어났다. 김양하 실장은 "표현ㆍ창작의 자유는 존중하되 막말이 난무하는 막장 방송과 퇴마ㆍ점술 등 근거없는 미신을 퍼뜨리는 무속 방송 그리고 다소 관대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향후 중점 심의 대상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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