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독점 등 경쟁정책 협력에 관한 국가간 협정을 맺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 경쟁당국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포함한 국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쟁정책에는 ▦반독점 및 카르텔(anti-trust/cartel)정책 ▦기업결합의 통제(merger control)정책 ▦정부보조(state add)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양 경쟁당국은 지난 2004년 10월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상대 경쟁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집행 활동내용의 통보 등을 담은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 관련 MOU를 맺은 바 있다.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은 이 같은 MOU에 근거해 그 동안 경쟁법 및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할 뿐 아니라 항공사 담합 사건 등에 대해 협력해왔다.
크뢰스 집행위원은 “한국과 EU의 공동조사는 항공화물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와 정보교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한 원론적 발언”이라며 “현재 양측이 항공화물 이외 공동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EU는 항공사의 화물운임 국제담합에 대해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