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길라잡이] 기보 ② 기술평가보증제도

기술력·사업성등 평가 대출 보증

<> <중기 길라잡이> 기보-②기술평가보증 기술력ㆍ사업성은 있지만 매출은 신통치 않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이런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담보로 잡을 만한 부동산 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 보증서를 요구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이런 기업들의 기술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술성ㆍ사업성ㆍ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경영실적과 현재의 업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일반보증과는 달리 기술평가보증은 경영능력, 기술수준, 시장성ㆍ수익성 등을 두루 평가해 미래 상환능력이 있는 지를 살펴 본다. 올 2월부터 경제환경변수 등을 고려해 예측력을 높인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기술평가는 기보의 10개 기술평가센터에서 실시하며 B등급(10개 등급 중 여섯번째) 이상으로 평가돼야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기술평가 신청에서 보증서 발급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 소요된다. 지난 해의 경우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한 5,287개 업체 가운데 36%에 달하는 1,887개사는 서류검토 및 예비평가 단계에서 ‘기술력ㆍ사업성이 낮다’,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했다. 또 본평가(기술평가)를 받은 3,400개 업체 가운데 211곳(6%)은 CCC 이하 등급을 받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기술평가보증의 대부분은 기보가 중소기업청(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금,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자금 배정과 연계돼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조477억원으로 총 보증잔액 13조5,084억원의 15.2%를 차지했다. 올 연말까지 그 비중을 25%로 높인 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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