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데 대한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허 처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 유무만 따지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몫"이라며 "결합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정도 심사하고필요하면 더 할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사이트에 대한 신문고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가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고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 조사와 관련, "전원회의에서 (위법 입증) 자료가 부족해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져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