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 등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만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적발되는 수준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가법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본이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등 악질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 결과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줄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사고는 증가하는 우리 실정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