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등록 제도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돼오고 있는 현행 호적부 대신 출생ㆍ혼인ㆍ사망,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국민 개인별 기록이 작성ㆍ관리된다. 법률안은 호적법상 편제단위 기준인 ‘본적’ 대신 비송사건 관할지 파악 등을 위한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했다. 이 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다.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