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심 2차 공판 증인 "성씨 성매매 했다"

배우 성현아 씨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 씨 측 증인이 법정에서 “성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성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성 씨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는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성 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간 성 씨 측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이 항소심에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었다.

특히 이날 성 씨가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한 남성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수감 중인 A 씨를 다시 증인으로 세운 것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호소였다.

한편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 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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