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에 눈먼 부산 항만공사 항만위원들’

활동비 초과 지급 규정 스스로 만들어.기존 보다 3배나 챙겨

부산 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규정을 고쳐가며 활동비를 3배씩이나 추가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BPA 항만위원들은 지난 5월 17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기존 월 50만원씩인 회의수당을 3배나 초과한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내용의 운영규정을 처리했다. 부산 항만공사 항만위워들은 특히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돼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BPA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뜯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항만위원들은 BPA에 활동비 지급을 요청했고 결국 BPA는 예산을 전용해가며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일부 항만위원들은 6월 회의에서도 활동비를 지급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노기태 BPA 사장은 지난 7월 29일 열린 비상임 항만위원 10명에게 월 15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항만위원들은 7월분까지 소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BPA는 항만위원들에 지급할 활동비 명목이 없자 외부 자문료 등 지급 목적인 ‘지급 수수료’ 예산을 전용해 7월과 8월분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부산 항만공사의 항만위원은 모두 10명으로 한 달에 한 차례가량 참석하는 회의수당으로 50만원을 받고 있어 매월 활동비를 합쳐 200만원을 받아 온 셈이다. 반면 인천·울산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은 BPA처럼 항만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 참석때 수당 5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BPA에서 항만위원들이 이 같은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쓸데없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국민들도 BPA의 투자나 사업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