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주택 작년보다 8배 늘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고가주택은 작년보다 8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부과대상 주택이 9억원 초과주택에서 6억원 초과주택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천억원이 걷힌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주택 8배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6억초과 고가주택은 단독.공동주택을 합해 모두 15만8천183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동은 14만740가구, 단독은 1만7천443가구다. 공동주택은 전국 주택 688만가구의 1.6%, 단독은 430만가구의 0.4% 수준이다. 지난해 9억초과 종부세 대상주택이 공동주택 1만7천655가구, 단독주택 2천131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이 10만9천456가구(77.8%) 등 경기도 3만727가구, 인천 146가구 등 수도권이 14만329가구(99.7%)에 이른다. 지방에서는 대구 197가구, 부산 190가구, 대전 20가구 순이다. 서울 가운데는 강남구가 4만485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 2만8천44가구, 송파 2만1천308가구였다. 분당도 6억초과 주택이 2만4천380가구나 됐다. 고가 단독주택은 수도권에 97.7%인 1만7천48가구가 몰려있고 지방은 395가구에불과했다. ◇올해 세수 1조200억원 추산 = 종부세 부과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외에 올해부터는 종부세 산정방식도 지난해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부과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토지 및 상가 소유자 등을 더해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7만4천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보다 5.4배 정도 늘어난 40만명이 부과대상일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종부세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세제국장은 최근 "작년 처음 부과된 종부세가 7천억원 정도 걷혔다"며 "올해는 1조200억원, 2007년 1조2천300억원, 2008년 1조4천900억원, 2009년 1조8천100억원으로 세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부기간(12월1일-15일)에 종부세를 낸 사람은 대상자 7만4천212명중 94.8%인 7만353명이 6천436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종부세의 경우 자진 신고.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되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세액 50만원 이상자는 3%의 가산금 외에 매달 1.2%의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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