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희귀병(뮤코다당증) 치료제를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은 뮤코다당의 축적에 의한 심각한 지능장애와 신체적 이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는 유전질환으로 국내에 33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부는 뮤코다당증이 관세(8%)면제 대상 휘귀병 치료제에 추가되며 환자 1인당 연간 3억8,000만원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항공ㆍ선박의 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출항 이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전 1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의 범위를 100달러 이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