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주는 주민번호 부정사용도 처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청소년 등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확대 차원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와 관련,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대책 홍보를 위한 예비비(43억7천만원),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비(144억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운영경비(16억8천만원) 등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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