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속도로 긴급통행 제한제 실시

각의 '노면 적설량 10㎝ 이상' 등 기준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폭설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된 고속국도법에 긴급 통행제한제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령을 고쳐 통제 기준와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에서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 ▲시간당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m를 넘을 때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됐을 때 등의 상황에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특히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사업자 등이 통행제한을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시점.원인 등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통행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제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는도로관리자도 시급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폭설대란' 때 정부기관 간 업무 협조차질로 교통통제가 늦어져 도로 이용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법안은 또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범위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 등 6종의 건설기계를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2-3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복합도시기획단'을 설치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교부 직제개정안을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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